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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복지-월세 지원

by freedom-rj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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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복지의 일환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1.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3. 신청기간

- 2022.06.28~7.7 18:00시, 선착순 신청 아님

 

4.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 신청확인

 

5.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0,0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000

 

 

- 지원신청 제외자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3)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신청 기준,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6)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7)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8)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본제출서류(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

-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등)은 ①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② 둘다 제출

  ①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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