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세후, 세전, 실수령 알아보기
2023년 최저 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1. 최저 임금: 9620원/시간, 2022년 대비(9160원) 5% 상승하였습니다. 2.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니 주의 해야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각 기간별 기준 금액 - 최저임금: 9,620 원 - 주급: 384,800 원 - 월급: 2,010,580 원 --> 월급기준 실수령액은 약 1,803,320원(주휴수당 포함) 단 개인별로 실수령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 시간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기준. - 연봉: 24,126,960 원 4. 기간별 최저시급 인상율 년도 시급 월급(세전) 2023년 9..
2022. 7.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임산부 분들을 위해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2.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출산 후 3개월, 단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4.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포인트 지급 5. 사전준비 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카드사의 본인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 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임신 중 신청 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2022.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