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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재테크

전세자금대출 약정 위반, 대출회수가 되었어요.

by freedom-rj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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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조항이 있다.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중 주택을 구매 하게되면 전세자금대출이 회수가 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는 크게 신경 안쓰다가, 갭투자로 산 아파트가 문제가 되서 회수조치를 당했다.

주택은 8월에 등기를 하였고 회수조치는 12월에 연락을 받았으니, 2주택자가 된뒤 약 4개월 만에 연락을 받은 것이다. 

약정위반에 따른 회수 조치를 당하게 되면 당장 1~2주내에 기한이익상실 통보가 되며, 전세자금 대출 모든 금액을 상환해야한다. 상환을 하지 않게되면 연체등록이 되며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금융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 

추가적인 불이익은 3년동안 주택관련 대출을 받지 못한다.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등 모두 금지된다. 

현재 알아본 바로는 금지되는 기준은 추가로 구매한 주택의 등기 시점 부터 3년동안 금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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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조치를 당하면서 대응하려고 했던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현재 살고 있는 전세를 대출금 만큼 빼고 월세로 전환

 - 임대인이 현금 여력이 있다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내 경우는 임대인이 노력은 했으나, 현금확보가 어려워 할수 없었다.

2.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 전세금 대출 상환

- 1~2주 만에 대출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대한 주변 지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빌려서 상환하는것이 좋은 방법이다. 

3. 추가 대출을 통한 대출금 상환

- 사업자 대출/신용대출 등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봐서 대출금을 상환

사업자 대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출 금리가 매우 높다. (금리 8% 이상)

신용대출: 본인 신용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금융 신용대출을 먼저 이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1금융 자회사인 캐피탈사를 이용해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어느정도 돈을 만들 수 있다. 알아본 대출 금리는 1금융 3~4%, 캐피탈 6~7% 이다. 

이외에도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방법이 있으나, 이자 및 신용도에 악영향을 주므로 최대한 1/2/3 방법을 통해 해결을 해야한다. 

약정위반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해야하며, 꼭 대출 실행 전 여러번 나왔던 부동산 정책을 확인해야한다. 

부동산 중개사도 내용 잘모르고, 은행도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내가 확인해서 일 진행을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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