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급휴직자1 서울시 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지원금 150만원 지급 서울시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1. 지원대상: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2. 지원인원: 무급휴직자 10000명 지원 3. 지원조건- 2021.04.01~2022.06.30 기간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글로자 중 2022.07.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 지원) 4. 지원금액: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5.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6. 제출서류 - 공통제출 ①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 2022.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