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약정위반1 전세자금대출 약정 위반, 대출회수가 되었어요. 2019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조항이 있다.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중 주택을 구매 하게되면 전세자금대출이 회수가 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는 크게 신경 안쓰다가, 갭투자로 산 아파트가 문제가 되서 회수조치를 당했다. 주택은 8월에 등기를 하였고 회수조치는 12월에 연락을 받았으니, 2주택자가 된뒤 약 4개월 만에 연락을 받은 것이다. 약정위반에 따른 회수 조치를 당하게 되면 당장 1~2주내에 기한이익상실 통보가 되며, 전세자금 대출 모든 금액을 상환해야한다. 상환을 하지 않게되면 연체등록이 되며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금융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 추가적인 불이익은 3년동안 주택관련 대출을 받지 못한다.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등 모두 금지된다. 현.. 2021.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