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안정1 서울시 청년복지-월세 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복지의 일환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1.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3. 신청기간 - 2022.06.28~7.7 18:00시, 선착순 신청 아님 4.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 신청확인 5.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2022.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