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세후, 세전, 실수령 알아보기
2023년 최저 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1. 최저 임금: 9620원/시간, 2022년 대비(9160원) 5% 상승하였습니다. 2.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니 주의 해야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각 기간별 기준 금액 - 최저임금: 9,620 원 - 주급: 384,800 원 - 월급: 2,010,580 원 --> 월급기준 실수령액은 약 1,803,320원(주휴수당 포함) 단 개인별로 실수령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 시간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기준. - 연봉: 24,126,960 원 4. 기간별 최저시급 인상율 년도 시급 월급(세전) 2023년 9..
2022.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