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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신청을 많이 하실텐데요.
2022년 2월 3일(목)부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의 사전신청(3월적용)이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2022년 2월 3일 9:00 부터 2월 25일 18:00 까지
2. 신청하는 곳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모바일앱: Play Store나 App Store에서 다운 후 앱설치.
3. 사전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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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가요!
- 어린이집 입소아동: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보육료 신청
- 유치원 입학아동: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유아학비 신청
- 3월 부터 가정양육으로 변경할래요!
-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양육수당 신청
- 2월/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달라요!
(ex. 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 2월에 받고자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여 심사 완료 후 3월 서비스신청(사전신청) 필요.
4. 아래의 경우는 당월신청을 해야합니다.
- 2월에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 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으로 변경 하는 경우.
5. 사정신청 관련 FAQ
- 사전신청 메뉴는 3월부터 입소 또는 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신청경로 이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 시 변경할 서비스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육수당 → 보육료 전환 시 보육료만 선택하여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마지막단계의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신청완료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은 모바일(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천신정이 마감된 이후 2.25(금) 18시 ~ 2.28(월) 24시까지는 신청이 중단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1일부터 신청가능)
- 연장형 신청 시 '4대보험가입자' 조회가 안되는 경우(육아휴직 등): 4대보험미가입자 선택 후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처리
- 신청할 가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가구원 중 신청할 자녀가 추가되어있는지 확인, 신청 시 서비스를 2가지 이상 선택하였는지 확인
-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보유로 확인되는 경우: 카드미신청사유 항목에서 '카드사(금융기관) 직접신청' 선택 후 신청진행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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