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긴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 신청기간
- 2022. 2. 7. ~ 3. 6. (단, 2022. 2. 7. ~ 11.에는 5부제 시행)
3.지원금액
- 100만원(임차료 및 고정비용)
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5. 현장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 2. 28. ~ 3. 4. 운영)
6. 이의신청
- 2022. 3. 7. ~ 3. 13 (온라인으로만 접수)
코로나로 힘든 시기 힘내시고, 꼭 지원비용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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