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전세/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분들은 꼭 이글을 읽으셔야합니다.!!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글을 꼭 읽어 주세요!!
1. 사업목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상이하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 (보증이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 (가입은?)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나 위탁은행 방문, 온라인(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을 통해 가능
3. 지원대상 :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되 예산 초과 시,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인 7월31일(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마지막 날인 7.31까지 유효한 보증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 이전 기존 가입자, 공고일 이후 신규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신규 가입자의 보증 심사·발급에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2~3주)을 고려해 5.31.(화) 사업공고 후, 신청은 7.1.(금) 오전 10시~ 7.31.(일) 오후 6시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4. 지원 방법:
-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2022.06.22 - [분류 전체보기] - 서울시 청년복지-월세 지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