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는 이제 끝! 다시 시작되는 금리인상의 시대 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를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고정금리로 이자부담을 낮추는것은 어떨 까요?
지금 부터 주택금융공사 적격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적격 대출이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 입니다.
-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보다 주택금액이 높아 대출한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2. 적격대출의 종류는?
- 기본형 적격대출
-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3. 신청대상
- 기본형,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6천 만원 이하
-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
주택가격하락으로 LTV가 70%*를 초과한 대출(공사 보금자리론 적용 제외)
* 취급기관 내규에 따라 평가한 최근 LTV
4. 금리 및 상환기관
- 기본형 적격대출: 4.9~5.15%, 10년~40년.
-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4.6%, 10년~40년.
-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 적격대출 금리는 적격대출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 보다 높지 않게 적용됩니다. 위 「적격대출 기본형」 금리를 참고하시되, 정확한 금리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기 40년 취급 가능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5. 담보주택
- 기본형 적격대출: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6. 대출한도
- 기본형 적격대출: 최대 5억
-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최대 5억
-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최대 3억
7. 상환방식
- 기본형,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
-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없음
- 만기 일부상환 0%또는 30%(만기 30년은 0%만 가능)
8. 대출신청방법
적격대출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우리,한국씨티,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제주,전북,SC제일,삼성생명,교보생명,흥국생명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취급여부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전세자금약정위반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글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2021.12.29 - [투자, 재테크] - 전세자금대출 약정 위반, 대출회수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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