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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코로나

코로나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 및 증빙자료

by freedom-rj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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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이글을 포스팅 하는 순간에도 오미크론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20만명을 돌파 할것 같아요.

 

저도 지난 주 부터 오늘까지 신속항원검사만 총 4회를 실시했습니다. 

검사를 안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계속 발생하네요.

 

오미크론 발생전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PCR검사 대상이 아니면 유료로 검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PCR 검사 대상과 우선순위, 검사 시 증빙자료에 대해서 정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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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PCR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2.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자

 -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분은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의사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기 등.

 

3.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접촉자는 PCR검사가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검사 대상지정문자,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등

 - 격리해제전 검사자, 수동감시자는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통보문자.

 - 해외입국자는 PCR검사가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해외 입국 후 검사관련 안내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의 해외입국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입소자는 PCR검사가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보호명령서, 입원통지서 또는 안내문

 - 휴가복귀장병은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휴가증

 - 의료기관 입원전 환자 및 상주보호자(또는 간병인)는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입원환자의 입원관련 증빙서류, 문자 등

 

※고위험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에 한함)

 

5. 신속항원,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양성자 및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는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의사소견서 또는 양성이 확인 된 신속항원검사제품(제출시 밀봉) 등.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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