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미크론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고 있는데, 괜찬으신가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입원, 격리, 재택치료자가 증가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2.2.14.(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번 개편사항은 2022년 2월 14일(월) 이후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지급 대상
- 기존: 격리자 가구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산정
- 변경: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로 산정
이번 개편을 통해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2. 지급 제외 기준
- 기존: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 변경: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3. 재택치료환자 추가지원금.
-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은 생활지원비로 통일
4.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 지원
- 일급여 지원은 유지, 단 지원금액 변경(기존: 13만원 → 변경: 7만3천원)
5. 생활지원비 상세 사항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월 232000 원씩 추가 됩니다.
6. 신청 및 지급장소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결정 및 지급: 시/군/구청
7. 지원제외 대상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글
2022.02.11 - [일상/정보 공유] -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 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쉽게 확인 하세요.
2022.02.06 - [일상/정보 공유] - 수도권 코로나 선별검사소 혼잡도 온라인으로 확인 하기.
2022.02.05 - [일상/정보 공유] - 전국 24시간 코로나 선별검사소 정보 공유.
'일상 > 코로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 및 증빙자료 (4) | 2022.02.23 |
---|---|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사항 (7) | 2022.02.20 |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와 오미크론 검출률 (7) | 2022.02.09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 방역대응 변경사항.(2월 7일 시행) (6) | 2022.02.07 |
수도권 코로나 선별검사소 혼잡도 온라인으로 확인 하기. (5) | 2022.0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