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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지원금 150만원 지급 서울시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1. 지원대상: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2. 지원인원: 무급휴직자 10000명 지원 3. 지원조건- 2021.04.01~2022.06.30 기간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글로자 중 2022.07.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 지원) 4. 지원금액: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5.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6. 제출서류 - 공통제출 ①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 2022. 6. 20.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금 100만원!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긴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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