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주택담보대출2

아파트 담보 대출, 적격 대출, 고정 금리 저금리는 이제 끝! 다시 시작되는 금리인상의 시대 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를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고정금리로 이자부담을 낮추는것은 어떨 까요? 지금 부터 주택금융공사 적격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적격 대출이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 입니다. -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보다 주택금액이 높아 대출한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2. 적격대출의 종류는? - 기본형 적격대출 -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3. 신청대상 - 기본형,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 2022. 6. 9.
전세자금대출 약정 위반, 대출회수가 되었어요. 2019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조항이 있다.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중 주택을 구매 하게되면 전세자금대출이 회수가 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는 크게 신경 안쓰다가, 갭투자로 산 아파트가 문제가 되서 회수조치를 당했다. 주택은 8월에 등기를 하였고 회수조치는 12월에 연락을 받았으니, 2주택자가 된뒤 약 4개월 만에 연락을 받은 것이다. 약정위반에 따른 회수 조치를 당하게 되면 당장 1~2주내에 기한이익상실 통보가 되며, 전세자금 대출 모든 금액을 상환해야한다. 상환을 하지 않게되면 연체등록이 되며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금융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 추가적인 불이익은 3년동안 주택관련 대출을 받지 못한다.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등 모두 금지된다. 현.. 2021. 12. 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