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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by freedom-rj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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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현대산업개발 붕괴 사고, 포스코 사망 사고등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 하여 사망 하는 등 사고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그 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처벌 할 수 없었지만, 중대재해법 실행에 따라, 처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법은 2021년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2022년 1월 27일에 발효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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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대재해는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

-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

예를 들어 최근 발생 할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 무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단,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현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처벌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

 

 금번 중대재해처벌법 발효로 인해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1호 사건의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1/27일 부터 설연휴 까지 휴무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1호 사건이 발생되는지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다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이 강력하여 재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하지만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터에서 이전보다 더 안전에 신경써서 일을 해야 할거 같구요.

 

앞으로 더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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