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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 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1. 최저 임금: 9620원/시간, 2022년 대비(9160원) 5% 상승하였습니다.
2.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니 주의 해야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각 기간별 기준 금액
- 최저임금: 9,620 원
- 주급: 384,800 원
- 월급: 2,010,580 원 --> 월급기준 실수령액은 약 1,803,320원(주휴수당 포함)
단 개인별로 실수령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 시간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기준.
- 연봉: 24,126,960 원
4. 기간별 최저시급 인상율
년도 | 시급 | 월급(세전) |
2023년 | 9620 원(2022년 대비 5%인상) | 2,010,580 원 |
2022년 | 9160 원(2021년 대비 5%인상) | 1,914,400 원 |
2021년 | 8720 원(2020년 대비 1.5%인상) | 1,822,480 원 |
2020년 | 8590 원(2019년 대비 2.9% 인상) | 1,795,310 원 |
5. 참고 사항
- 주휴 수당: 주 15시간 이상 그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하는 경우 주1회 유급 휴일 부여,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급 수당.
- 1주 소정근로 시간 / 40시간 x 8 x 최저임금
-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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