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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공유

2023년 최저임금, 세후, 세전, 실수령 알아보기

by freedom-rj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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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 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1. 최저 임금: 9620원/시간, 2022년 대비(9160원) 5% 상승하였습니다.

 

2.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니 주의 해야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각 기간별 기준 금액

- 최저임금: 9,620 원

- 주급: 384,800 원

- 월급: 2,010,580 원 --> 월급기준 실수령액은 약 1,803,320원(주휴수당 포함)

  단 개인별로 실수령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 시간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기준.

- 연봉: 24,126,960 원

4. 기간별 최저시급 인상율

년도 시급 월급(세전)
2023년 9620 원(2022년 대비 5%인상) 2,010,580 원
2022년 9160 원(2021년 대비 5%인상) 1,914,400 원
2021년 8720 원(2020년 대비 1.5%인상) 1,822,480 원
2020년 8590 원(2019년 대비 2.9% 인상) 1,795,310 원

5. 참고 사항

- 주휴 수당: 주 15시간 이상 그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하는 경우 주1회 유급 휴일 부여,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급 수당.

- 1주 소정근로 시간 / 40시간 x 8 x 최저임금

-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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