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임산부 분들을 위해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2.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출산 후 3개월, 단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4.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포인트 지급
5. 사전준비 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카드사의 본인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 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임신 중 신청 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부지원"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
6.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7월 1일 부터 5일 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7월 6일 이후 모두 신청 가능
1) 7월 1일 >> 출생년도 끝 자리 1, 6
2) 7월 2일 >> 출생년도 끝 자리 2, 7
3) 7월 3일 >> 출생년도 끝 자리 3, 8
4) 7월 4일 >> 출생년도 끝 자리 4, 6
5) 7월 5일 >> 출생년도 끝 자리 5, 0
6) 7월 6일 이후>> 모두 가능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1) 임신 중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2) 출산 후 신청: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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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 [분류 전체보기] - 서울시 청년복지-월세 지원
2022.06.20 - [일상/정보 공유] - 서울시 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지원금 150만원 지급
2022.06.14 - [분류 전체보기] - 서울시 청년 복지, 전세보증금 보증료 전액지원
2022.03.24 - [일상/정보 공유] -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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